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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브로커 신고센터

* 입력하신 내용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관련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
* 민원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.

* 신고 후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로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분실 및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3자 부당개입이란?

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

  • 1(계약 불이행)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    (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)
  • 2(대출심사 허위 대응) 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
    (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)
  • 3(허위 대출약속)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(요건미흡, 평가탈락 기업 등)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    -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
    (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)
  • 4(부정청탁) 정부기관,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
    (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,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)
  • 5(정부기관 등 사칭)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
    (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,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)
  • 6(부당 보험영업 행위)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,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    (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)

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

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의 신고기관,신고내용,신고방법,신고하기를 나타내는 표
신고기관 신고내용 신고방법 신고하기
경찰 보이스피싱,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경찰 긴급신고 112
경찰민원 콜센터 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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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신문고 불법광고 (현수막, 간판, 배너 등) 안전신문고 누리집
(www.safetyreport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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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
서민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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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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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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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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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
대응센터
불법스팸 신고 접수·처리
스미싱 피해신고 등
스팸신고 118
불법스팸대응(spam.kisa.or.kr)
→ 불법스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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