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입력하신 내용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관련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* 민원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.
* 신고 후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로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분실 및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| 신고기관 | 신고내용 | 신고방법 | 신고하기 |
|---|---|---|---|
| 경찰 | 보이스피싱,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|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|
신고하기 |
| 안전신문고 | 불법광고 (현수막, 간판, 배너 등) |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(www.safetyreport.go.kr) → 생활불편신고 → 불법광고물 신고 |
신고하기 |
|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|
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 고금리, 불법채권추심,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|
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(www.fss.or.kr) → 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|
신고하기 |
|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|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(www.fss.or.kr) → 금융소비자보호 → 서민금융1332 → 불법금융대응 |
신고하기 | |
|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|
불법스팸 신고 접수·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|
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(spam.kisa.or.kr) → 불법스팸 → 스팸신고 |
신고하기 |
정보담당자
연락처
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13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