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진공 및 소속직원과 관련된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
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(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) 내역
중진공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발생한 갑질 신고
『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』 위반행위 신고
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
중진공과 관련된 부조리, 불편 또는 건의사항 신고
중진공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
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정부부처, 지자체, 타 공공기관의 규제애로 신고
중진공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 신고
입찰 및 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 신고
정책자금 신청기업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와 관련된 불편사례, 부당사례
시설안전 등 안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신고
중진공 신고제도로 해결이 안되셨나요?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!
채용 관련 비리행위(직·간접적 인사 청탁 또는 부당지시, 서류·면접결과 등의 조작 등 채용비리 행위 일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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