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하여,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
※ 유의사항 : 회생절차 수행에 따른 법원 예납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업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며, 컨설팅 수행에 따른 회계, 법무법인 수수료 중 일부 지원
*수행기관 : 회계법인, 법무법인(변호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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