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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내용

정보공개 개요

정보공개의 정의

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

정보공개 청구권자

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
  •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
  • 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

외국인
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대상기관

국가기관

  •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•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 및 그 소속 기관
  •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
지방자치단체

  •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와 직속 기관
  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  • 시·도 교육청·교육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등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공개대상 정보의 범위

정보란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

  •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
  •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
  •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

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

  • 정보공개책임관 : 고객가치실장 최준영 055-751-9350
  • 정보공개담당자 : 고객가치실 이영은 055-751-9320

정보담당자

연락처

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135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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