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페이지내용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

신청방법 및 문의

  • 신청방법 :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을 통한 온라인 신청
  • 문의처 :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 → 커뮤니티 → 문의처

사업목적

  •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내용

  • 규모 : 총 61,400백만원
  • 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(일반바우처)
    단, 중대재해예방바우처 및 탄소바우처의 경우 120억초과 ~ 1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가능
  • 지원보조율
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 내용의 최근3년 평균매출액,정부지원 비율,자기부담 비율로 구성
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
3억원 이하 85% 15%
3억원 초과 ∼ 10억원 이하 75% 25%
10억원 초과 ∼ 50억원 이하 65% 35%
50억원 초과 ∼120억원 이하 45% 55%
120억 초과 ~ 1,500억원 이하 40% 60%
  • * 정부 지원금 한도금액 : 최대 5천만원

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 세부 내용의 분야,서비스프로그램,서비스 지원내용,한도(백만원)로 구성
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(백만원)
컨설팅
(4개)
경영기술전략 - 생산관리, 품질관리, 기술사업화전략, 노무, 인사, 조직, 세무, 재무, 회계, 경영전략, 구조개선, 영업전략, 융복합 등
- 노동법 대응(최저임금제, 근로시간 대응 등)
15
중대재해예방 - 위험성평가, 공정안전관리, 근로자 건강장해예방,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20
탄소중립 경영혁신 - 탄소수준진단 : 에너지사용 현황분석, 탄소역량강화교육 등
- 심층컨설팅 : 공정개선 및 공정효율화, 탄소저감 목표설정
50
재기 별도 트랙 활용지원 -
기술지원
(5개)
AX·DX 추진전략 -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·DX실용화, 활성화,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
시제품 제작 - 디자인목업, 제품형상구현(샘플금형,비금형,정밀미세가공,섬유,식품) 30
시스템 및 시설 구축 - 생산관리 정보화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, 연구시설, 스마트공장구축, 공정설계(생산공정,생산라인),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
IP기반 기술사업화 -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
- 지식재산권(IP) 획득 지원 (분쟁대응 포함)
- 지재권 진단, 신제품 기획, 문제해결, 제품고도화
15
제품시험·인증 연구장비활용 - 하드웨어(성능,안전성,신뢰성,조달품적합,유해물질분석,자가품질검사), 소프트웨어(보안해킹,웹/앱) 등 시험·인증·연구장비활용
-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
15
마케팅
(4개)
디자인 개선 - 제품 디자인, 포장디자인 등 15
브랜드 지원 - CI디자인개발, BI개발, 브랜드스토리, 브랜드슬로건 등 20
홍보물 제작 - 기업·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(브로셔, 카달로그, 홍보영상, 홈페이지 등) 20
광고 지원 -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(온라인 광고, 방송, 신문, 옥외광고, 교통매체 등) 20
  • * 단, 중대재해컨설팅 및 탄소컨설팅의 경우, 컨설팅 필수 및 기술지원만 추가 선택 신청 가능

운영체계

운영체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01.바우처 발급: 중소벤처기업부 → 관리기관(중진공) → 02.분야별 운영: ① 운영기관(컨설팅+마케팅 Ⅰ), ② 운영기관(컨설팅+마케팅 Ⅱ), ③ 운영기관(기술지원+마케팅 Ⅰ) ④ 운영기관(기술지원+마케팅 Ⅱ) → 03.사업수행: 중소벤처기업 → 수행기관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• *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
  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  • 휴·폐업 기업
  •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 •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  •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  •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경우
  •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  •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 •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정보담당자

연락처

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없이1357)

콘텐츠 만족도

닫기